
금융
피고인 A는 2018년 10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우체국 계좌 통장 1개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보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접근매체(통장과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피고인 A는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은행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이 접근매체는 이후 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액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불법적인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2급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빌려준 접근매체가 대출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액을 전액 인출하여 사용한 점 대포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그 심각성이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어 강력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아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로서 은행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제6조 제3항 제2호에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사정(반성 초범 장애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1년간 집행이 유예된 것이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누구든지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은행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격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통장 대여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통장을 빌려주는 순간 본인도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는 주로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등 심각한 금융 범죄에 활용되므로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매우 커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설령 본인이 직접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통장 대여만으로도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