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보험자 C가 만성 골수증식성 질환을 진단받자 보험계약자인 B가 보험사 A 주식회사에 암진단비 등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보험금청구권의 2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의 질환이 보험계약상 암에 해당하고 진단 방법도 적절했으나 B가 늦어도 2016년 1월 20일경 진단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이 2018년 1월 20일에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보험자 C가 2016년 1월 5일 만성 골수증식성 질환을 진단받은 후 보험계약자인 B는 2019년 8월 28일 보험사에 암진단비 및 고액치료비암진단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청구권의 2년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B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B)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B)의 반소청구(보험금 5천만 원 및 이자 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C의 만성 골수증식성 질환이 보험계약상의 암에 해당하며 골수검사를 통한 진단 방법도 약관에 부합한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D코드 질환이 암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보장 범위가 확대되는 유리한 내용이므로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C이 암 전문 병원에서 침습적 검사를 받고 항암제를 처방받으며 산정특례 신청이 된 점 등을 종합하여 B가 늦어도 2016년 1월 20일경 보험사고 발생(암 진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년의 소멸시효가 2018년 1월 20일에 완성되어 B의 보험금청구권은 소멸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