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N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학생인 채권자에게 퇴학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채권자가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자치위원회가 회의 개최 전 구체적인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퇴학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자치위원회가 회의 개최 전 보호자에게 회의 일자와 장소, 학교폭력의 개략적인 내용을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채권자가 가한 학교폭력의 횟수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