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이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성희롱의 법적 정의와 관련하여 원고의 행위가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피해자가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유효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