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순천경찰서 소속의 경사였던 원고 A는 같은 파출소에 신규 임용된 여성 순경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경사 A는 2016년 7월 초순경 신규 임용되어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하급자인 피해자 여성 순경의 볼을 꼬집거나 몸에 기대며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신체적 성희롱을 했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모텔에 방 잡아 놓고 기다린다', '사랑한다'는 등의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반복하는 등 지속적인 언어적 성희롱을 가했습니다. 피해자가 불편함을 표시하자, 원고는 피해자에게 업무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신규 임용된 시보 경찰로서 불이익을 우려해 즉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으나, 결국 이 사실이 알려져 원고는 2017년 10월 26일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행위가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성희롱이 인정될 경우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신규 임용된 하급자 여성 경찰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으며, 공무원으로서, 특히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고 공직 기강을 훼손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상 성희롱의 경우 표창 공적에 의한 감경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에 따른 징계처분(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의 법적 정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그리고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볼을 꼬집거나 몸을 기대는 등의 신체 접촉, '모텔에 방 잡아 놓고 기다린다', '사랑한다'는 등의 메시지, 반복적인 전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성희롱 성립에는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여부 및 피해자의 실제 감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성희롱 사건의 맥락을 이해해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진술에 소극적인 경우에도 그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년 9월 25일 경찰청예규 제528호 개정 전) 제4조는 성희롱 비위의 경우 비위 정도와 과실 여부에 따라 파면부터 견책까지 징계양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의무 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는 표창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제3항 제2호에 따라 의무 위반 행위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습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했거나 진술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경찰공무원과 같이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공공의 신뢰를 요구받는 직업의 경우, 성희롱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며, 징계양정 규칙상 성희롱은 표창 공적 등에 따른 감경 사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은 직장 내 질서를 해치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입히므로,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