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8년 6월 27일 새벽, 아파트 앞에서 우연히 지나가던 16세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공사장 앞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다시 협박하며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로 증명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