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E한방병원의 대표원장 A와 소속 의사 B, C는 공모하여 환자들이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원장 A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천7백여만 원을 편취하고, A와 C는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총 1억3천여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가 포함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E한방병원의 대표원장이었고, 피고인 C는 한방2과 주치의, 피고인 B는 양방의사로 함께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실제로는 입원에 필요한 간단한 검사만 받고 자택에서 일상생활을 하거나, 입원 기간 중 자유롭게 외출 및 외박을 한 환자들에 대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환자 14명에 대해 총 79회, 피고인 C는 환자 15명에 대해 총 76회, 피고인 B는 환자 29명에 대해 총 156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총 58명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합계 57,794,74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C는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및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을 통해 환자 59명이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30,449,279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인들이 실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허위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허위 진료기록부 및 입·퇴원확인서 발급으로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도운 행위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 C가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의료법을 위반하고, 피고인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와 C는 환자들의 보험사기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범행의 죄질, 횟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으나, 피해 회복 노력(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 및 피고인들의 지위와 가담 정도, 연령,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 기록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과장된 진료 기록은 의료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이 실제 치료 내용과 다르거나 입원 사실이 없는 환자에 대해 입원 기록을 남기는 행위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 기록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도록 돕는 행위는 사기죄 또는 보험사기 방조죄로 이어져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들은 의료기관의 부당한 급여 청구 및 보험금 사기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적발 시 편취한 금액의 환수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 모두 진료 및 입원 절차를 정직하게 따르고,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 기록 작성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