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유한회사 G의 대표이사 A는 퇴직한 근로자 H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2017년 12월분 임금 등 총 2,865,02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른 퇴직 근로자 B, C, D, E에 대해서도 임금 및 퇴직금 총 17,488,926원을 미지급한 혐의가 있었으나, 이들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해당 부분은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전남 화순군에서 버스 운송업을 하는 유한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였습니다. 근로자 H가 2018년 3월 17일 퇴직한 이후, 피고인 A는 H에게 지급해야 할 2017년 12월분 임금 928,340원을 포함한 총 2,865,02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퇴직 근로자 B, C, D, E에게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총 17,488,926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유한회사 G의 대표이사 A는 퇴직 근로자 H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퇴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해당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H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반의사불벌죄): 제36조 위반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B, C, D, E의 경우 이 조항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 및 반의사불벌죄):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역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B, C, D, E의 퇴직금 미지급 건도 이 조항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임시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를 잘 보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