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대형마트 물탱크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A가 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A는 대형마트 운영사인 B, 원청업체 C, 하청업체이자 실질적 사용자인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의 불법행위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았고, C에게는 보호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D에게는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했지만 A의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A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에 대해 D에게 법정대위 청구를 하여 인용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8월 4일 오전 10시 30분경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B 대형마트에서 물탱크 청소 작업을 하던 중 현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 상황을 촬영하기 위해 물탱크 외부 사다리를 올라가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는 요추부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는 이 사고에 대해 물탱크에 안전바가 설치되지 않는 등 공작물 하자가 있었다며 대형마트 운영사인 피고 B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소유자로서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소용역 원청업체인 피고 C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 책임 또는 노무도급 계약에 따른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었고, 하청업체이자 실질적으로 A의 사용자였던 피고 D에 대해서는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하며 총 95,561,269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원고 A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7,589,660원에 대해 피고들에게 법정대위 청구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물탱크의 공작물 하자로 인한 대형마트 운영사 B의 책임 여부, 원청업체 C의 노무도급인으로서의 보호의무 또는 사용자 책임 여부, 하청업체 D의 근로자 A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 여부였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A의 손해배상액 산정 및 과실상계 비율, 국민연금공단의 법정대위 청구 인정 여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43,059,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에게 7,589,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및 국민연금공단의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사고 발생일인 2014년 8월 4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년 2월 7일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지급은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불법행위 책임만 주장되었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C의 경우, 원고 A를 직접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노무도급인으로서의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D은 원고 A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 A도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 피고 D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원고 A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은 법정대위 요건을 충족하여 피고 D에게 그 지급액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그리고 소멸시효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점유자가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거나, 점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무자력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피용자(직원)가 그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에게도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불법행위 주장은 이 조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채무의 승인, 청구, 압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지급은 가해자인 피고들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채무불이행): 고용 또는 근로계약 관계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용자가 피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부수적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은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어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노무도급 계약과 보호의무: 도급 계약의 한 형태로, 도급인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도급하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원고 A가 소속된 피고 D의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피고 C의 보호의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실상계: 손해 발생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있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원고 A가 별다른 보호장구 없이 사다리를 올라가면서 안전에 충분히 유의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어 피고 D의 손해배상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법정대위: 국민연금공단이 원고 A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은 원고 A가 피고 D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급한 성격이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은 그 지급액 범위 내에서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첫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의 보험급여 지급은 채무자의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지급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셋째, 도급 계약 관계에서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이 없는 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넷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섯째,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도 안전 수칙 미준수 등 과실이 있을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시에는 항상 안전에 유의하고 필요한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여섯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일곱째,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급여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한 기관은 가해자에게 법정대위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