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보성경찰서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수사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수사기록 원본뿐 아니라 경찰관이 보관하는 사본이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문서까지 포함하여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미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원고의 부작위위법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검찰에 송치된 원본에 첨부되지 않은 수사서류에 대해서는 피고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2015. 1. 12.자 내사착수보고서와 수사첩보보고서(관리번호: 보성서 15-000002)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취소했습니다. 이는 해당 정보가 수사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전자문서 형태의 형사사법정보(KICS)에 대해서는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수사 내용 왜곡, 수사 직무 수행 곤란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자신과 관련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단500 공갈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의 수사 자료에 대해 보성경찰서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불법적으로 조작된 첩보 수사로 인해 구속 기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방어권 행사와 권리 구제를 위해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보성경찰서장은 수사기록 원본이 이미 검찰에 송치되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해 피고는 수사상 기밀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와 정보공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공공기관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범위에 검찰 송치 기록 이외의 경찰 보유 사본이나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사 기밀, 개인 정보, 진행 중인 수사), 그리고 다른 법령이나 내부 규칙이 정보공개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요청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공기관의 정보 보유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수사 관련 정보는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전자화된 수사 정보(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등)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개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이미 거부처분을 내린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닌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