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이 히말라야 칸첸중가를 등반하던 중 사망하자,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면책조항('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 전문등반'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면책조항을 명시·설명했고, 망인의 등반 활동이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동호회 활동 목적 전문등반'이라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망인 E는 2007년 7월 2일 A 주식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3년 5월 21일 망인이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반 중 사망하자,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이 A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보험약관의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 전문등반'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보험모집인이 망인에게 보험계약 체결 당시 면책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망인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전문 등반 취미가 없다고 표시한 점 등을 근거로 면책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과거부터 함께 등반했던 일행들과 약 2개월 이상이 필요한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반대를 조직하여 등정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은 '동호회 활동 목적 전문등반'에 해당하며, 이는 면책조항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