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두 명의 어업인이 여수시장으로부터 받은 어업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기선권현망어업 허가를 받아 조업하던 중, 변경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선미경사로 사용, 야간 조업, 선단 미구성 등의 불법 조업 행위로 적발되어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업인들은 청문 절차 누락, 시행령의 법적 위반,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법령과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B는 2009년과 2010년경 여수시장으로부터 기선권현망어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이들 어업인이 조업하던 어선들이 수차례 단속되었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선단을 구성하지 않고 본선만을 이용하여 조업한 점, 선미경사로를 활용한 조업을 한 점, 야간 조업을 한 점, 그리고 어업감독공무원의 정선·회항 명령에 위반한 점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2011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여수시장은 2012년 1월 13일, 원고들에 대해 어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업 허가 취소 처분 전 청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기선권현망어업의 선미경사로 활용 금지 규정 및 야간 조업 금지 규정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즉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본선 2척이 그물을 나누어 싣고 선단을 구성하지 않은 채 조업한 것이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어업감독공무원의 정선·회항 명령에 불응한 행위가 위법한 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의 어업 허가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여수시장이 원고들에게 내린 어업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주장한 처분 위법 사유들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소송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피고가 처분 전 청문 절차를 적법하게 실시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둘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기선권현망어업 선미경사로 활용 금지 규정 및 야간 조업 금지 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으며, 수산자원 보호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셋째, 기선권현망어업은 선단(본선 2척, 어로보조선, 가공 및 운반선)을 이루어 조업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본선 2척이 각기 그물을 싣고 조업한 것은 위법합니다. 넷째, 어업감독공무원의 회항 명령은 불법 조업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명령이었으므로 이에 불응한 것은 위법합니다. 다섯째, 원고들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불법 조업 행위, 개정된 법령에 대한 인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총 610일~630일에 달하는 어업정지 기간이 산정되어 어업 허가 취소 기준을 충족하므로, 허가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어업 관련 법규 위반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어업 허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특히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금지구역·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개정되는 법령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선미경사로 활용 금지나 야간 조업 금지와 같은 규제는 어업인의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더라도 수산자원의 안정적 번식·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넷째, 어업감독공무원의 정당한 명령(정선, 회항 등)에 불응하는 행위는 별도의 위반 사유가 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순응해야 합니다. 다섯째,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행정지도나 경고를 기대하기보다는 법령에 따른 처분이 즉시 내려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초기 대응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여섯째,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여러 위반 사항이 동시에 적발될 경우, 단순히 어업 정지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어업 허가 취소와 같은 중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 계도 기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법령의 유예기간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위반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