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금호타이어 주식회사가 경영 악화로 2010년 1월 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자,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급여, 상여금, 잔여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장기근속상 등 각종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이 상당 기간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구정상여금 및 3월 상여금은 일부 삭감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미지급 상여금과 지연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고율의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워크아웃 중인 기업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 의무에서 면제되어 민법상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으나, 근로자들이 상여금의 귀속기간을 모두 근무했으므로 삭감된 상여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31,159,293원 및 이에 대한 2010년 8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금호타이어가 경영 악화로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명예퇴직한 직원들에게 급여, 상여금, 퇴직금, 연차수당, 장기근속상 등 각종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되었고, 구정상여금 및 3월 상여금은 회사에 의해 일부 삭감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미지급 상여금과 지연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고율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업 워크아웃 상황에서 지연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 적용 여부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구정상여금 및 3월 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조치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금호타이어 주식회사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31,159,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년 8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워크아웃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및 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가 아닌 민법상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이 상여금의 귀속기간을 모두 근무했으므로, 삭감된 구정상여금 및 3월 상여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이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일 때 임금 및 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한 고율의 지연이자(연 20%)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근로자들이 근무한 기간에 대한 상여금 지급은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이 임금 지급 지연 이자율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근로의 대가인 상여금 자체를 삭감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지연 이자):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급여를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조기 지급을 유도하기 위한 강제적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천재·사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연 20%의 지연이자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어, 연 20%가 아닌 민법상 이자율(연 5%)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워크아웃이 기업 도산 시 회생을 위한 절차라는 점, 자금 집행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상여금의 법적 성격 및 귀속기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상여금의 귀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판례는 상여금의 산출 기초 및 지급 시기를 고려하여 이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상여금은 근로자가 과거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후불임금적 성격이 강하므로, 근로자가 해당 귀속기간을 근무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상여금의 산정 기준(전월 및 전전월 급여 평균)과 지급 시기를 고려할 때, 원고들이 상여금의 귀속기간을 모두 근무하고 퇴직했다고 판단하여 삭감 지급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특히 기업회생절차나 워크아웃에 들어간 경우에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입니다. 임금, 퇴직금 등 법정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회사 도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율의 지연이자가 아닌 일반 민법상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확한 귀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상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의 귀속기간과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여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퇴직 시 지급되는 법정퇴직금 외의 퇴직우대금, 퇴직위로금 등은 회사의 지급 규정이나 약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회사의 재정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