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후, 원심에서 징역 4년과 4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고,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없음에도 보호관찰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받았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간음 및 간음을 반복했으며,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초등학생 피해자를 간음하고 불법 촬영한 점,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에서 중간 수준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보호관찰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원심판결의 일부 오기를 정정하는 것으로 판결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