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과 동일한 주장을 이어가며 자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제1심에서의 판결이 옳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모든 증거를 재검토한 결과,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으므로, 제1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