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며,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19, 20호증)을 근거로 제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제1심의 주장과 다르지 않으며,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변경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