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건설 프로젝트 용역 계약에서 발생한 용역비 미지급 및 과다 청구 논란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용역을 제공한 A사는 용역비 잔액 398,871,100원을 청구했고, 용역을 의뢰한 B사는 용역비가 과다하며 70% 이상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164,128,9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사가 추천한 시공사 및 PF 금융사와 계약이 불발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래 계약된 용역비 5억 6천만 원을 50% 감액한 2억 8천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B사는 A사에게 미지급 잔액 1억 1천8백8십7만1천1백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사의 부대항소와 피고 B사의 나머지 항소 및 반소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시공사 선정 및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추천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상 보수액은 5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추천한 시공사나 PF 금융사와는 조건이 맞지 않아 최종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결국 피고 B의 대표이사가 직접 접촉한 시공사 및 PF 금융사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B는 원고 A의 용역이 전적으로 최종 계약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용역비 지급에 이의를 제기했고, 원고 A는 미지급된 용역비 잔액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가 수행한 용역의 결과가 최종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래 계약된 용역비 5억 6천만 원이 적정한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감액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 B가 A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용역비 잔액은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1억 1천8백8십7만1천1백 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8월 29일부터 2019년 9월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의 용역비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져 피고 B로부터 미지급 용역비 잔액 1억 1천8백8십7만1천1백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용역비가 50% 감액된 결과 기존 주장했던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만 지급하게 되었으며,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심에서 자신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상 계약의 해석 원칙과 더불어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법의 대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용역 계약에서 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계약으로 정했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수는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형평의 원칙은 당사자 간의 이익과 손해를 공평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용역을 수행했으나 최종 계약 성사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의 대표이사가 직접 시공사와 금융사를 선정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액을 50% 감액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용역의 기여도와 난이도, 투입된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높은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분쟁 중에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신속한 채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이며,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조항을 언급했습니다.
용역 계약 체결 시, 최종 결과가 계약 불발될 경우의 보수 지급 기준이나 감액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 수행 과정에서 의뢰인과 용역 제공자 간의 긴밀한 소통과 진행 상황 공유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용역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회의록, 제안서, 연락 기록 등)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상 보수액이 시장 가격이나 실제 투입된 노력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법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용역 결과가 의뢰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의뢰인이 직접적인 노력으로 최종 목표를 달성한 경우라면, 용역 보수액 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