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어린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추행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하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고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명의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추행,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학대 행위를 저질렀고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자신의 지적 장애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휴대전화 1개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배척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압수물 몰수를 명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벌하지 않고,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규범적 판단 능력을 갖추었으며 상황에 따라 행동을 통제한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추행 등의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포함하며,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 등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이 법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취업제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아동복지법: 아동에게 신체적·성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았다면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전문가의 정신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되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하고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및 실제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지적 장애 등 개인적 특성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중대성에 더 큰 비중이 주어집니다. 성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거의 필수적으로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