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맞춤법이 맞지 않고 내용이 부정확하다는 점, 피해자들과의 영상통화 중 부모가 오면 통화를 끊도록 한 행동 등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와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