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선거 기간 중 예비후보 I이 다른 예비후보 D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A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4년 3월 8일 예비후보 D가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된 예비후보 I의 선거캠프를 방문했습니다. 이 만남은 약 5분간의 덕담과 사진 촬영으로 이루어졌으며 I은 D에게 자신의 공약을 반영해 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만남 현장에 있었고 D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 만남을 I이 D을 '지지 선언'한 것으로 왜곡하여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I 측에서는 즉각 항의하여 보도자료 정정을 요청했고 결국 보도자료는 취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지지선언' 문구를 사용하라는 기자들의 조언과 분위기를 근거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허위임을 인식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요건 중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원심의 양형(벌금 90만 원)이 적정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 및 벌금 90만 원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예비후보 간의 단순한 만남을 '지지 선언'으로 과장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이 인정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정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90만 원의 벌금형은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 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예비후보 D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I이 D을 '지지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했습니다. 법원은 '지지하다'는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힘쓰고 유권자에게 투표를 요청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일반적인 의미를 강조하며 짧은 만남과 덕담을 지지 선언으로 왜곡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 어떤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예비후보 I과 D의 만남이 공식적인 지지 선언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확인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지 선언'으로 과장하여 공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정치 경력을 통해 '지지 선언'의 의미와 파급력을 잘 알고 있었고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에서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애초 후보자에게 '지지선언' 문구를 사용하려다가 후보자가 빼라고 했음에도 언론 보도자료에는 다시 포함시키고 이후 I 측의 항의를 받고 정정 보도자료를 낸 점 등이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오랜 정치 경력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즉시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파장을 줄이려 노력한 점 범행의 정도가 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벌금 90만 원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 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원심의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사실 확인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후보자의 '지지 선언'과 같이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명확한 근거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덕담 우호적인 만남 사진 촬영 등은 공식적인 '지지 선언'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이를 과장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등 언론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사실을 완전히 알지 못했더라도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공표했다면(미필적 고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공표했을 경우 즉시 정정하고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분위기에 휩쓸려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