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방공사를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4항에 따라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는 지방공사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 중에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4항을 추가한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나, 이 법령에 따른 처분 권한도 피고에게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