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폐기물 처리업체 B에게 화학점결 폐주물사 처리를 위탁했으나, B가 이를 익산시 폐석산에 불법 매립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했습니다. 익산시장은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A 주식회사에 약 5억 4천만 원의 대집행 비용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명령에 대해 법률 소급 적용, 절차적 하자, 법령 위헌성,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익산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1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344회에 걸쳐 약 7,255톤의 화학점결 폐주물사 처리를 B 유한회사에 위탁했습니다. 그러나 B은 이를 익산시 D 토지 등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하여 중금속 검출과 침출수 유출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했습니다. 2016년 5월 환경부 중앙환경수사단이 불법 매립 사실을 적발했으며, A 주식회사와 그 대표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벌금 1,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확정받았습니다. 익산시 등 관할 행정청은 2016년 11월부터 관련 업체들에 조치명령을 내렸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환경오염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익산시장은 침출수 누출 확산 위험이 임박한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2021년 5월부터 행정대집행을 통해 약 5만 톤의 폐기물 및 오염토사를 처리했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26일, 익산시장은 A 주식회사에게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 539,624,036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A 주식회사는 이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익산시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익산시의 폐기물관리법상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개정 폐기물관리법 조항의 적용은 부진정소급입법으로 허용되며, 폐석산의 심각한 환경오염 상황을 고려할 때 긴급성이 인정되어 조치명령 생략 및 행정대집행 절차 간소화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폐기물 시행규칙의 '점토점결 폐주물사' 규정은 명확하고 합리적이며, A 주식회사의 위탁자 확인 의무 위반과 환경오염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익산시장의 대집행 비용 분담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위탁자의 확인 의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수탁자가 법에 따른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A 주식회사는 B이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처리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위탁하여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및 [별표 5의2] (폐기물 재활용 기준): 폐기물 재활용 기준에 따르면 점토점결 폐주물사만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화학점결 폐주물사는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함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명확하며 화학점결 폐주물사의 유해성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조치명령): 시장 등은 폐기물이 법에 따른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게 처리된 경우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조치명령 없는 대집행의 긴급성 요건):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폐석산의 침출수 누출 및 환경오염 위험이 매우 커 긴급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 (대집행 절차 간소화 예외):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환경오염 상황이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5조 (대집행 비용 징수):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특별법 우선 원칙):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 절차에 관한 특별법으로 보아 비용 납부 명령 전 별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 (오염원인자 연대책임):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가 둘 이상이고 각 원인자의 기여도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 업체가 불법 매립에 연루되어 원고에게 오염된 환경 전체 복원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부진정소급입법): 새로운 법률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공익(환경보전, 국민 건강 보호)이 개인의 신뢰 이익보다 큰 경우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의 한계 (자기책임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행정청의 처분은 관련 법규의 목적 범위 내에서 비례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폐기물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분담 기준이 합리적이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