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노인복지센터 운영자인 원고가 퇴직적립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피고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항소입니다. 원고는 퇴직적립금을 개인 계좌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회계부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노인복지센터가 1개월만 영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폐업에 이를 수 있어 시정명령 없이 바로 업무정지를 명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퇴직적립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한 회계부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시정명령 없이 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며,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