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종중의 회칙 개정 결의가 절차적 및 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하였고, 특히 여자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특정 자손들로만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에 불과하므로, 종원 자격을 임의로 확장한 결의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피고가 족보를 통해 소집통지 대상 종원을 확정하고,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종원에게 소집통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후 임시총회에서 결의가 재확인되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며, 종원 자격을 확장한 결의가 피고의 실체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