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 홍보 벽보를 훼손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 홍보 벽보 1장을 양손으로 뜯어내는 방식으로 훼손하였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이 저해되었고 선거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000원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800,000원 형을 유지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 방해 목적이 없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규정합니다.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 정치적 의도 부재,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알 권리 침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결정):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이 1심의 판단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항소심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선거 관련 홍보물은 민주적인 선거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법적으로 중대한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