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2005년에 체결한 'J'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06년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장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선행 소송에서 원고의 장해가 교통사고가 아닌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 때문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사인 피고에게 상해후유장해 보험금과 소득보상자금을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사고 보험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질병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고했고, 상고심은 질병 보험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해 특정 고도장해 상태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질병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질병 보험금 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시작되지만, 보험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장해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은 2010년 8월경으로, 원고가 2017년 9월경에 피고를 상대로 질병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은 이미 시효가 완성된 후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