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광주광역시가 행정심판 중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며, 징수조례가 수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미 배수관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징수조례가 적법하게 제정되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징수조례가 수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배수관 공사를 완료했더라도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여전히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