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학습지 방문교사가 미성년자들을 강제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시 심리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학습지 방문교사로서 교육을 제공하던 중, 자신으로부터 수업을 받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 아동들 6명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누락한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발견되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7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원심 판결이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해 의무적으로 선고되어야 할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누락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직권파기 사유를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습지 방문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만 8세에서 12세 미만 피해 아동 6명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느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 그리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보호자들의 고통 등을 엄중하게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일부 범행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특히 원심 판결이 아동복지법상 의무적으로 선고해야 할 취업제한명령을 누락한 법률 위반을 직권으로 확인하여 원심 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것이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주요하게 다뤄진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의 의무화):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심 판결이 이 명령을 누락한 것이 직권파기 사유가 되어 판결 전체가 파기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보호자의 정의): '보호자'에는 친권자, 후견인 외에도 아동을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학습지 방문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교육하고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보호자'로 인정되어 아동학대관련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정의): 이 조항들은 '아동학대관련범죄'의 범위를 규정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이 범주에 포함됨을 명확히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이 법률들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피해 아동들이 13세 미만이었으므로 이 특례법이 적용되어 더욱 중하게 처벌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및 제17조 제2호 (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처벌): 이 조항들은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강제추행을 넘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이 법률들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공중의 안전을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명령에 대한 근거 조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의 파기 및 환송):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그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의 취업제한명령 누락이 중대한 위법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7조, 제38조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가 발생했으나 행위가 하나이거나(상상적 경합)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범행에 대한 형을 최종적으로 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등 아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교육자나 돌봄 종사자의 경우 '보호자'로 간주되어 아동복지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의무적으로 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보호 조치이므로,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아동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반성과 합의 노력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피해 아동의 연령과 피해 정도, 범행의 횟수와 방법 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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