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피고인의 자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무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피해자 D는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관련 의미 있는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차 조사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했다는 진술을 시작하며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므로 진술이 오염되기 어렵고 일관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 모친이 고소 전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피고인이 너를 만졌지', '피고인이 너의 바지를 내렸지' 등 유도성 질문을 하여 피해자 진술에 주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심리적 압박이나 유도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충분한지, 피고인의 자백에 강압이나 유도 정황은 없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는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초기 조사에서는 의미가 없다가 이후 진술이 바뀌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모친의 유도 질문 등 진술의 주관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 주장에 대해서도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정황이 있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하급심 판단 유지의 원칙): 항소심은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드러나지 않고, 제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나 사실 인정 과정이 명백히 잘못되지 않았다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는 하급심의 신중한 사실 인정 노력을 존중하고 재판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으로, 이 사건 항소심이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 주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결정):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즉 항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보호관찰 명령): 이 법률은 성폭력 범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 보호관찰 명령이 발령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사건이 보호관찰 명령 청구와 병합되어 진행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중범죄 사건의 경우 유죄 시 부가적으로 따를 수 있는 사회적 통제 조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만약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 법률에 근거한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증거이지만, 그 신빙성 판단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 여부뿐만 아니라 진술 형성 과정에 외부의 개입이나 유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 기관은 피해자가 외부의 영향 없이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진술의 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백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유도 신문이나 심리적 압박 등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급심의 사실 인정이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한 상급심에서 이를 쉽게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