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와 B는 C어촌계가 2021년 10월 10일과 2022년 5월 18일에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초기에 자신들의 제명 결의 무효 확인도 구했으나 이후 철회하고, 2022년 5월 18일자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2021년 10월 10일자 결의의 경우 이후 총회에서 재인준되었으므로 해당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 5월 18일자 결의에 대해서는, 임원 결원 상황에서 F이 계원 대표로서 총회를 소집한 것은 유효하고, F, G, H은 계원 자격을 유지했으나 J 등은 계원 자격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새로 선임된 계장 AF은 이전 법원 결정에 따라 계원 지위가 인정되며 임원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항소 및 추가 청구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C어촌계에서는 2021년 10월 10일과 2022년 5월 18일 두 차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여러 중요한 결의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결의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주로 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집했다는 점, 일부 계원들이 계원 자격이 없음에도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점, 자격 있는 계원들에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새로 선임된 계장 AF이 계원 자격이 없거나 임원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전 계장 D와 전 감사 I의 임원 지위 유무, F, G, H, 그리고 조건부로 가입이 승인되었던 J 등 9인의 계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0월 10일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2022년 5월 18일 임시총회를 소집한 F에게 소집 권한이 있었는지, 이 총회 개최 당시 어촌계의 임원들이 결원 상태였는지, 그리고 F을 포함한 G, H, J 등 여러 사람들의 계원 지위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2022년 5월 18일 임시총회에서 계장으로 선임된 AF에게 계원 자격이나 임원 결격 사유가 있었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21년 10월 10일자 임시총회 결의가 2022년 5월 18일자 임시총회에서 그대로 재인준되었고, 새로운 결의에 무효 사유가 없으므로 이전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18일자 임시총회 당시 어촌계의 계장, 감사, 간사 모두가 부재한 상태였으므로 정관에 따라 계원 대표인 F에게 총회 소집 권한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F, G, H은 계원 지위를 적법하게 유지하고 있었지만, J 등은 어촌계원 자격 요건인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조건부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계원 지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F의 계원 지위는 이전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인정되었고, 계원 신분 보유 기간도 정관상 요구되는 6개월 이상을 충족했으므로 임원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아 계장 선임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와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여러 법률적 원칙과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로, 당초 총회 결의가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그대로 재인준된 경우에는, 새로운 총회 결의가 무효가 아닌 이상 종전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권리보호 요건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이는 소송의 대상이 현재 유효한 법률관계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둘째,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시행령의 적용으로, 어촌계원의 자격을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 실질적인 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셋째, 어촌계 정관의 중요성인데, 어촌계 정관은 총회 소집권한(피고 정관 제24조 제1항 제2호 '임원 전원의 결원으로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경우'), 계원 자격, 임원 결격 사유(피고 정관 제37조 제1항 제5호 '피고 어촌계원 신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제6호 '소속 조합에 대하여 500만 원 이상의 채무 상환을 6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경우') 등 어촌계 운영의 핵심 사항을 규율하며, 법원은 정관에 따라 각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했습니다. 넷째,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 원칙으로, 재판상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화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 이 원칙은 AF의 계원 지위 인정에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회 의사록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로, 법인 총회 결의의 성립 여부나 절차상 하자가 다투어질 때 의사록이 제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록 기재에 의해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하려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과거 결의가 후에 다른 총회에서 재인준되거나 다시 승인되었다면, 새로운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어야만 법률상 '확인의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총회를 소집할 때는 단체의 정관과 관련 법령에 따라 소집권한이 있는 사람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집해야 하며, 임원 결원 시에는 정관에 명시된 비상 소집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계원 또는 조합원의 자격은 정관과 관련 법규(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명시된 거주 요건, 어업 종사 요건 등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부로 가입이 승인된 경우에도 그 조건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임원 선임 시에는 임원 결격 사유(예: 채무 연체, 계원 신분 보유 기간 미달 등)를 정관에 따라 꼼꼼히 확인하고, 이전 법원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그 기판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에 따라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총회 소집 통지는 모든 정당한 계원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의사록은 의사 경과와 요령, 결과를 정확히 기재하여 증거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