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과거 대마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2,010,000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2019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19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대마 범행을 다시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대마 매매사이트 계정을 알려주는 등 수사에 협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은 징역 1년 및 추징금 2,010,000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및 추징금 2,010,000원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징역 1년 및 추징금 2,010,000원)을 유지합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있으나, 동종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과거 상해죄 등 다른 범죄 전력이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적용되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법적으로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 과거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뿐만 아니라 가중 처벌을 받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동종 전과가 많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에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대마 매수 및 흡연 행위는 횟수와 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사소한 양이라도 반복되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