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주식회사 A의 L제철소 및 N제철소에서 O, R, X, Y 등 4개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실제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주식회사 A의 직접 근로자로 인정되거나 직접 고용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주식회사 A가 항소했습니다. 항소 법원 역시 주식회사 A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했고 이들이 주식회사 A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으며 협력업체의 독자적 권한이 취약하고 업무의 전문성이나 독립적 기업 조직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A는 철강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규모 회사로, L제철소와 N제철소에서 원료 투입부터 최종 제품 출하까지 일관제철법에 따른 공정을 운영했습니다. 피고는 이 공정 중 일부 업무(원료 하역, 운반 및 적치, 미분광 공장 및 조정공장 설비 운전, 래들 관리, 슬래브 정정 작업, 롤 가공 정비 등)를 O, R, X, Y 등 4개 협력업체에 외주화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제철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외견상 협력업체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직·간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근로자파견 형태로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파견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직접 고용 의무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업무 지휘권을 행사했으며,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의 업무와 구별되고 협력업체들이 독립적인 기업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며 근로자파견 관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A와 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실제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불법 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A의 직접 근로자로 간주되거나, 주식회사 A가 이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주식회사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피고의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직접 고용 의사 표시)를 인용한 것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A의 근로자 지위에 있거나 피고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표준서, 기술기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휘ㆍ명령을 행사했으며, 이들 근로자가 피고의 사업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는 근로자 수, 교육, 작업 시간 등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 권한이 취약했고, 근로자들의 업무는 전문성보다는 반복적인 단순 작업에 가까웠으며, 협력업체들이 독립적인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 요소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주식회사 A와 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되었으며,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사용했으므로, 해당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A의 직접 근로자 지위를 가지거나 직접 고용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