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본 사건은 F 주식회사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의 일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며, 설령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더라도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에 상응하는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워크아웃 기간 중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배척할 만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기가 아니라고 보아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각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F 주식회사는 타이어 제조·판매 회사로,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워크아웃 절차를 겪었습니다. 이 기간 전후로 회사와 G노동조합 H지회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2010년 및 2012년 단체협약(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들은 F 주식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들로서, 회사가 매 홀수 달에 전달 및 전전달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에 상응하는 부분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한 후,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회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F 주식회사는 해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워크아웃 기간 중 회사 경영의 어려움과 노사 간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F 주식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에 상응하는 부분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해당 상여금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간 단체협약의 효력입니다. 셋째,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재산정을 통해 추가 법정수당(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정기상여금 중 일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사 합의는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 청구를 배척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피고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통상임금과 이에 따른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들에게는 임금체계 설계 시 통상임금 관련 법리와 판례를 더욱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시사합니다.
본 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진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