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했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변론을 재개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추가 서면과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새롭지 않으며, 제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