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어선 조업 중 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에 대한 면책 약관을 들어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면책 약관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면서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약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피보험자가 이를 확인했다는 증거를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모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망인 C는 2014년 2월 17일 피고 B 주식회사와 상해사망시 4억 원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7년 10월 26일 목포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연안복합어선을 운전하여 조업하던 중 배가 암초에 좌초되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수익자인 원고 A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약관 중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보험회사가 면책 조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면책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직무상 선박 탑승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의 면책 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해당 면책 약관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명시·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 C가 평소 연안복합어선을 운전하며 조업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은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조항인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면책 약관이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내용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서도,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계약 체결 당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면책 조항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했으며, 망인 C가 자필 서명과 전화 확인을 통해 설명을 들었음을 인정했다고 보아 보험회사가 명시·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책 약관이 적용되고 보험회사가 설명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원고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적인 법리였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자는 해당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설명 의무 등):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한 면책 약관은 보험금 지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상법 및 약관규제법상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명시하고 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측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해당 면책 약관을 명시하고 보험모집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피보험자가 자필 서명과 확인 전화 녹취를 통해 이를 인지하고 동의했음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했습니다. 즉, 약관 설명의무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알려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의무가 이행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한다면 면책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 상품 설명서와 약관의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이 제외되는 면책 약관이나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험 모집인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서류에 서명하거나 확인 전화에 응답할 때는 자신이 설명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을 재차 요청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직업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본인의 직업 활동과 관련된 사고가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보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 당시의 설명 내용, 서류 교부 여부, 자필 서명 내용 등에 대한 기록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