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망인 C가 피고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해사망시 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망인은 평소와 같이 어선을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했고, 원고는 망인의 수익자로 변경되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망인이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며, 직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은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가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책약관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사망한 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한 결과, 피고의 보험모집인이 망인에게 면책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