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재선 시의회의원으로서 투표참관인들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투표소 10곳을 순차 방문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벌금 1,500,000원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9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재선 시의회의원 신분으로 투표참관인들을 격려한다는 이유로 총 10곳의 투표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출입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으나,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이르렀습니다.
재선 시의회의원이 투표소를 방문한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받은 원심의 벌금 1,500,000원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즉 양형 부당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점, 투표관리자 등과의 의도적인 접촉이 없었던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의회의원 A가 원심에서 받은 벌금 1,500,000원 형량에 대해 양형 부당이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벌금 900,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마목 및 제163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투표소 출입 제한 및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투표소 방문 행위가 선거 질서 확립이라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법률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여러 투표소를 방문하여 여러 차례 법을 위반한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가 원심과 동일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모든 공직선거법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투표소와 같은 민감한 장소의 출입이나 관련 활동은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공직자나 후보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법규 준수 의무가 더 강하며, 위반 시 더 큰 비난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규 위반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 경위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의도적인 유권자와의 접촉이 없었던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은 양형을 결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활동을 할 때는 항상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불확실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문의하여 위법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