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을 이 법원에서도 유지하고 있으며, 주로 해고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단체협약, 사고 경위, 손해액, 실질 손해,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해고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 법원의 G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G조합이 지출한 금액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른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