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공장에서 타이어 포장 업무를 수행하는 참가인들을 도급 계약을 통해 고용한 것에 대해, 피고가 이를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참가인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린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참가인들이 도급업체인 ****의 직접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참가인들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했으며, ****는 독자적인 사업체로서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직접적인 지휘와 명령을 행사했고, ****가 독자적인 사업체로서의 실체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 간의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시정지시는 적법하다고 결론지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