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 주식회사는 ****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의 곡성공장에서 타이어 포장 업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장은 이러한 업무 형태가 허가받지 않은 불법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도급계약에 따른 정당한 업무 위탁이라고 주장하며 이 시정 지시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회사는 비정규직 직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타이어 포장 직무를 '도급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 소속 근로자인 참가인들이 원고 공장에서 타이어 포장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방노동청은 이 방식이 허가받지 않은 '근로자파견'이라고 보고, 파견법에 따라 원고에게 참가인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 주식회사가 참가인들에게 직접 업무지시 및 감독을 했으므로 도급계약에 해당하며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참가인들의 실제 업무 내용, 업무 지시 및 근태 관리 방식, **** 주식회사의 사업 실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도급계약의 목적이 '일의 완성'이 아니라 '노무의 제공' 그 자체로 보였고, 원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업무가 혼재되었으며, 원고가 일일포장작업계획서를 통해 작업량과 시간을 결정하고 근태 관리까지 직접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와 ****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이 법률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급'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참가인들의 근로 관계에서 원고가 사용사업주로서 직접적인 지휘 명령권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광주지방노동청장의 직접 고용 시정 지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원고가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도급계약의 목적이 특정 일의 완성보다는 노무 제공 자체에 있었던 점, 원고 소속 근로자와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재된 점, 참가인들의 작업 내용과 시간이 원고의 지시에 따랐고 원고가 근태 관리를 직접 해온 점, **** 주식회사가 고유의 기술이나 자본 없이 원고의 시설을 이용한 점 등을 들어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시정 지시는 정당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조입니다. 파견법 제2조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도급'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한 후 직접 지휘·명령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민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 주식회사가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와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의 지휘·명령을 받았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만약 사용 사업주(원고)가 협력업체 근로자(참가인들)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도급 계약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하여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의 실질 확인: 도급 계약을 맺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사용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지, 작업 내용과 시간이 사용 사업주의 통제에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업무의 독립성 확보: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원청 기업의 근로자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협력업체 스스로 업무 수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며 감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근태 관리 주체 명확화: 근로자들의 출퇴근, 휴가, 연장근로 등 근태 관리는 고용한 협력업체가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원청 기업이 직접 근태를 관리하는 경우 불법 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급비 산정 기준: 도급비는 완성된 일의 결과물(생산량, 서비스 제공 완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이나 인원수에 따라 도급비가 결정된다면 근로자파견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독립성 유지: 협력업체가 원청 기업과는 독립적인 사업주로서 고유의 기술, 자본, 시설,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인 사업 운영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원청의 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고유 사업 목적 없이 오로지 원청과의 계약 수행에만 집중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성 및 기술력: 도급받은 업무가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고 원청 근로자도 쉽게 할 수 있는 단순·반복 업무일수록 원청의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