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해임결의의 무효확인과 임금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으나, 해임 절차와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해임결의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조합의 해임결의가 조합 규약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해임 사유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임결의는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해임결의로 인해 임기 종료일까지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