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에게 재임용 거부 결정의 무효확인과 급여 지급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군산전문대학에서 교수로 승진 후 서해전문대학으로 인수되었으며, 피고 법인이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법인의 정관에 따라 교수는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며, 재임용 거부 통지가 임용기간 만료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재임용 거부 결정이 무효이며, 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기간제 교원은 재임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며, 피고 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여전히 기간제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급여 지급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