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한 대학교수가 자신이 정년이 보장된 교수 신분이라고 주장하며, 학교법인이 자신을 기간제 교원으로 분류하여 재임용에서 제외한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재임용에서 제외된 이후의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항소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거 군산전문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서해대학으로 인수되면서 해당 대학 교원으로 임용되었는데, 학교법인은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자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정년 보장 교원이 아닌 기간제 교원 신분이었으며, 임기 만료로 인해 교원 지위를 당연히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재임용 제외 결정의 무효 확인 청구 및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84년 군산전문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6년 4월 1일 6년 임기의 교수로 승진했습니다. 이후 군산전문대학이 피고 학교법인 산하 서해대학에 인수되면서, 원고는 서해대학 교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때 임용기간은 기존 호남기독학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기간까지만 보장받는 조건이었습니다. 2002년 8월 31일 원고의 임기 만료일이 다가오자, 피고 학교법인은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2002년 8월 27일 원고에게 이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교수인데도 기간제 교원으로 보아 재임용심사 대상에 올리고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임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재임용 거부를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교수가 재임용 결정 당시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었는지 아니면 정해진 임기만 있는 기간제 교원이었는지의 여부. 둘째, 학교법인이 원고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한 결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특히 재임용 거부 통지 시기에 문제가 없었는지. 셋째, 원고가 임기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교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급여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 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 학교법인의 기간제교원 재임용 제외 결정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고, 급여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교원으로 재임용될 때까지의 급여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1996년 4월 1일 군산전문대학 교수로 승진 임용될 당시 '임기가 6년인 기간제 교원' 신분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의 정관이 개정되어 교수 신분이 정년 보장으로 변경되었으나, 개정 정관의 부칙에 따라 원고는 '기존 임용 잔여기간 만료 시까지 기간제 교원 신분을 유지'하는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2002년 8월 31일에 당연히 피고 법인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학교법인이 재임용 의무를 가지지 않는 이상, 재임용 심사를 거쳤거나 재임용 거부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도 새로운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임용 제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원 신분 존속을 전제로 한 급여 지급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의 경우,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 규정에 재임용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이상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법리와 유사하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재임용 약정이 없는 한 고용 관계가 종료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재임용 거부 결정이나 통지는 이미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으로 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새로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訴의 利益)'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적으로 다툴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학교원 채용 시,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본인의 임용 형태가 '기간을 정한 임용'인지 아니면 '정년 보장 임용'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 규정은 물론, 관련 부칙이나 경과조치 규정까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학교 합병이나 폐지, 인수 등의 상황에서는 기존 학교의 임용 조건이 새롭게 인수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승계되는지, 또는 변경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었다면, 임기 만료 시점에 재임용에 대한 의무 규정(예: 재임용 심사 절차를 통한 재임용 기대권)이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상실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