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부부이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는 사업을 운영하며 주된 소득을 담당했고, 피고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음주, 성격, 사업 운영 방식 등을 문제 삼아 자주 다퉜으며, 폭행과 학대로 인한 법적 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별거 중이며, 각자 자녀 한 명씩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는 또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분할받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고, 각각의 자녀를 현재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했습니다. 양육비는 각자 양육하는 자녀에 대해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고,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정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