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남편 A)와 피고(아내 C)는 2008년 혼인신고 후 두 자녀(F, G)를 두었으나, 성격 차이, 폭행, 사업 확장 관련 갈등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총 5억 6,500여만 원 상당의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남편 50%, 아내 50% 비율로 정해졌으며, 남편이 아내에게 현금 2억 4,200만 원을 지급하고, 아내는 부동산과 차량 지분을 남편에게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친권 및 양육자는 자녀 F은 아내에게, 자녀 G는 남편에게 각각 지정되었습니다. 과거 양육비로 남편이 아내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아내는 자녀 F이 성년에 이른 이후부터 자녀 G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매월 40만 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양 부모가 각자의 자녀에 대해 월 1회 1박 2일, 방학 및 명절 기간 중에도 가질 수 있도록 상세히 정해졌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8년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직후부터 사업 운영과 가정 생활에서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의 음주를 지적했고,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의 난폭한 성격과 무리한 사업 확장을 지적하며 자주 다투었습니다. 원고(남편)는 2016년 아내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았고, 2019년에는 자녀 F을 폭행하여 아동학대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아내) 또한 자녀 G를 폭행한 사실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이 있습니다 (불처분 결정). 2019년 9월 13일경, 피고(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면서 혼인 관계는 사실상 파탄되었습니다. 이후 자녀 G는 2021년 11월부터 남편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부는 서로의 성격 차이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장기간 소통이 단절되면서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부부의 이혼 여부 및 혼인 파탄 책임 소재,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지급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비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자녀들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 부담,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 이혼: 원고와 피고 모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 위자료: 피고(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분할: ◦ 총 순재산은 565,093,678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남편) 50%, 피고(아내) 50%로 결정되었습니다. ◦ 피고(아내)는 원고(남편)로부터 242,000,0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별지1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3 기재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록 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해야 합니다. ◦ 원고(남편)는 피고(아내)로부터 위 부동산 및 자동차 지분을 이전받는 동시에 242,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동시이행). •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 자녀 F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는 피고(아내)로 지정되었습니다. ◦ 자녀 G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는 원고(남편)로 지정되었습니다. • 양육비: ◦ 과거양육비: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게 과거양육비로 10,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남편이 지급한 '1년 생활비' 1,200만 원은 과거 양육비 전부로 인정되지 않고, 부양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참작 요소로만 고려되었습니다.) ◦ 장래양육비: 피고(아내)는 자녀 F이 성년에 이르는 2027년 5월 9일부터 자녀 G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0,000원씩 매월 말일에 원고(남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각자 양육 중인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되, 자녀 F이 성년이 된 이후부터 G에 대한 양육비는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하도록 정함). • 면접교섭: ◦ 원고(남편)는 자녀 F을, 피고(아내)는 자녀 G를 각 월 1회, 매월 첫째 주/셋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다음날 18시까지 (1박 2일) 면접교섭 할 수 있습니다. ◦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중 각 6박 7일, 설날 및 추석 연휴 중 각 1박 2일의 면접교섭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장기간 갈등과 신뢰 상실로 인한 혼인 파탄을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위자료는 쌍방에게 대등한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재산은 기여도를 50:50으로 인정하여 분할했고, 자녀들은 현재 양육 상황을 존중하여 각자 한 명씩 양육하도록 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계획을 세워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장기간에 걸친 갈등, 폭행,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 조항을 근거로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 재산분할: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주로 소득활동을 했더라도 다른 쪽 배우자의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기간 약 15년간 원고의 소득활동과 피고의 가사 및 육아 전담, 원고 사업에 대한 피고 부모의 경제적 도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50:50으로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금전의 경우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된 별거일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현재의 양육 상황, 자녀의 의사, 나이, 부모와의 관계,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자녀들이 분리되어 양육되는 상황과 각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녀 F은 아내에게, 자녀 G는 남편에게 양육권을 부여했습니다. • 양육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한 기간 동안의 비용을, 장래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 등을 참작하여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과거 양육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 F이 성년이 된 이후부터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 G의 장래 양육비로 월 4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면접교섭: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도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부합하도록 이행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하여 자녀들이 양쪽 부모와 꾸준히 교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재산 분할 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되며, 특히 주부의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배우자와 동등한 비율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 별거 기간이 길어지고 자녀들이 각각 한쪽 배우자와 생활하게 된 경우,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현재의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자를 각각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접교섭권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 양육비 산정 시에는 자녀들의 나이, 부모의 소득,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과거 양육비는 별거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양육비 외에 다른 부양적 성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용도를 명시하여 송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부모 간의 갈등으로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