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2025년 5월 27일 사망한 망 D의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해, 상속인 A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상속인 B는 상속 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청구인의 신고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인 망 D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인 A와 B는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각각 법원에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들이 빚을 떠안는 것을 방지하거나, 특정 상속인이 상속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사망한 망 D의 상속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적법하게 신청했는지 여부
법원은 2025년 7월 22일, 청구인 A가 제출한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고, 청구인 B가 제출한 상속포기 신고 역시 수리하였습니다.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으므로, 법원은 상속인들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확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및 제1029조(한정승인의 효과)와 관련이 깊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상속인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받은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고인의 빚까지도 상속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되거나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9조(한정승인의 효과)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규정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고인의 빚을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며, 그 이상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만약 고인이 남긴 재산과 빚이 복잡하여 상속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 상속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을 책임이 있으므로, 상속인이 개인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아야 하는 위험을 줄여줍니다. 반면, 고인과의 관계나 다른 특별한 이유로 인해 상속을 아예 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는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목록은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