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2010년에 결혼하여 두 자녀(E와 F)를 두고, 2018년에 협의이혼한 후 양육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된 경우입니다. 청구인은 이혼 당시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겼으나, 이후 청구인이 E를, 상대방이 F를 각각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F에 대해서도 같은 요청을 했으나, 상대방은 F의 양육권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이 E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고, E가 청구인과의 생활에 적응했다고 판단하여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E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F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대부분의 기간 동안 양육해왔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상대방이 양육권을 유지하는 것이 F의 복지에 더 이롭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E의 양육비를, 상대방이 F의 양육비를 각각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E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F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