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재산분할 및 장래 양육비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1200만원을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해주는 조정 결정 사건입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근거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2천만원, 양육비로 자녀의 나이에 따라 월 120만원 또는 60만원, 재산분할로 7천 12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여부, 재산분할, 자녀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위자료 청구
원고와 피고는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이혼하였고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이혼 관련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러 갈등을 종결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청구원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부부의 이혼 여부, 재산분할의 범위와 방식,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등 이혼에 따르는 제반 사항들을 조정하거나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며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여러 사항에 대해 부부간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조정이나 판결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나누는 것이며 부동산, 예금, 보험 등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이 결정됩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조정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결정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지급 의무를 지체할 경우 법이 정한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부부가 직접 협의하거나 법원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금전적 청구나 불필요한 분쟁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