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고,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어머니)가 가지기로 했습니다. 피고(아버지)는 자녀 한 명당 월 25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은 자유롭게 하되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에게 저지른 폭행치상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병원 치료비 5,610,32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배상명령 신청을 취하하며 형사사건 해결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금전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양육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또는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가 피고에게 폭행치상을 가하여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었으며, 피고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병원 치료비 5,610,320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민사적, 형사적 분쟁이 모두 논의되고 해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원고의 폭행치상 사건에 대한 합의까지 포함하여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이는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을 하나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반하여 해결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총 6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원고는 이혼 청구 원인으로 이 조항들을 제시하여,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837조 (친권자 지정) 및 제837조의2 (양육비용의 부담): 이혼하는 경우, 부모는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협의로 정해야 하며, 양육에 필요한 비용도 협의로 정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의 효과) 및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의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향후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조항에 따른 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측이 재산분할에 대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