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4명의 피의자들이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반복적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자, 이러한 경찰의 행위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피의자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에 해당하며, 체포될 수 있다는 고지는 법률 조항을 안내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2024년 9월 5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여러 차례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4년 9월 18일 변호인을 선임하고, 같은 날 변호인을 통해 피청구인들에게 '향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것이니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소환을 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2024년 9월 20일에는 직접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여 진술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들은 2024년 9월 20일부터 10월 4일 사이에 다시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재차 요구했으며, 이 출석요구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반복된 출석요구와 체포 경고가 진술거부권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4년 10월 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를 명확히 밝힌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이 반복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며 불응 시 체포 가능성을 고지한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권력적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출석요구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피의자 출석요구가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 원칙에 따라 강제성이 없는 행위이며, 출석 불응 시 체포될 수 있다는 고지는 법률 규정을 안내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어 진술거부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권리와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에 관련된 여러 법적 원칙이 논의되었습니다. 첫째,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진술거부권'을 가집니다. 청구인들은 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이러한 피의자신문이 원칙적으로 '임의수사' 즉, 피의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셋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이 출석요구서에 기재한 '체포될 수 있습니다'는 바로 이 규정을 안내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을 때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헌법소원은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될 때만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출석요구와 체포 가능성 고지를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는 일반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에 속하므로,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또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그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요구서에 '불응 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체포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비권력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고만으로 곧바로 강제적인 체포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를 넘어, 국가기관의 행위가 실제 개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권력적 공권력 행사'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