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청인들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공고한 특정 선발 예정 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본안사건(주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공고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본안사건이 적법하게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본안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또한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신청인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발표한 공고 내용 중 특정 부분, 즉 선발 예정 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그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그 헌법소원이 결정될 때까지 해당 공고의 효력을 잠시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한 상황입니다.
본안사건(주된 소송)이 부적법하게 판단되어 각하될 경우, 그 본안사건에 부수하여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가처분 신청과 같이 주된 소송에 종속되는 신청이 독립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본안사건이 적법하게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의 위헌확인 소송이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으므로, 본안사건에 기대어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또한 더 이상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본안사건의 부적법성이 부수적인 신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가처분 신청'의 성격과 본안소송과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승소 판결이 있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적으로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은 그 효력을 본안소송에 의존합니다.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고 진행되어야만 가처분 신청도 적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안소송이 처음부터 잘못되거나 진행될 수 없는 '부적법'한 상황이 되면, 그에 따른 가처분 신청 또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되어 함께 각하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임시적인 조치(가처분, 가압류 등)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해당 임시 조치가 의존하는 주된 소송(본안사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먼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된 소송이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유로 각하될 경우, 아무리 임시 조치의 필요성이 크더라도 해당 임시 조치 신청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소송의 준비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