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립 전남대학교 직원들이 대학 총장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직원들의 추천위원회 참여 인원과 선거 참여 비율이 교원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된 대학 규정들이 자신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청구인들은 관련 법령의 위임 범위 문제와 함께 직원과 교원 간의 차별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대학의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방식이 교원, 직원,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의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전남대학교의 규정은 총장 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원 위원의 수와 총장 선출 선거에서 직원의 선거 참여 비율을 교원에 비해 현저히 낮게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전남대학교 직원들은 이러한 차별적 대우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교육공무원법 조항(제24조 제4항)과 대통령령 조항(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 제3항 제1호)이 법률유보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중 '직원 2명' 부분) 및 시행세칙(제12조 제2항, 직원선거인 참여비율 100분의 14)이 교원과 직원을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 제3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각하했습니다. 또한,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중 직원 위원 수를 2명으로 정한 부분과 시행세칙 중 직원 선거참여비율을 100분의 14로 정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학 총장 선출이 학문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대학의 교원은 학문의 연구 및 교육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직원은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총장 선출에 있어 직원의 참여 비율이나 가치 보장이 반드시 교원과 동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문적 활동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원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상 평등권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교원과 직원의 역할 차이를 총장 선출 참여 비율 차등의 합리적인 이유로 보았습니다. 대학의 자율성 및 학문의 자유는 헌법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주된 이유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이 사건에서는 대학의 학문과 연구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원에게 총장 선출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대학 자율성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제3항은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정하며 개정 전에는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선정할 수 있었으나 2021년 9월 24일 개정 후에는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제4항(이 사건 수권조항)은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 제1호(이 사건 시행령조항)는 추천위원회 위원의 특정 집단 구성 비율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예: 10분의 8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이 사건 구성조항)은 추천위원회의 총 26명 구성 중 직원을 2명으로 정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제2항(이 사건 시행세칙조항)은 직원선거인의 선거 참여 비율을 100분의 14로 정했습니다(교원선거인의 참여 비율은 100). 직접성 요건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려면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며 하위법령의 제정을 예정하는 법률 조항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학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구성원별 참여 비율은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원과 직원의 역할을 구분하여 교원이 대학의 학문적 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반면 직원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 총장 선출 참여 비율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심판청구 대상 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직접성 요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규정이 하위법령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다면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