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직위해제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은 청구인이 해당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관련 법 조항들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중 '판단누락' 관련 조항(재심사유한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상고심특례조항)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년 6월 13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는 이유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청구인은 이 항소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했으나, 재심법원 역시 청구인의 재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사유한정조항과 상고심특례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소송법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중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도 당사자가 상소에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도록 하며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인정하되 당사자가 상소심에서 해당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면서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이 합리적인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특례법 조항 역시 합리적인 제도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확정된 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며 재심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현행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