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력교정술 전후의 검사 및 진료를 비급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대상인 것처럼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편취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형법 제347조 제1항의 '기망'에 대한 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