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청구인들이 전일제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우선권이 없다는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해당 규정이 자신들을 전일제 공무원 우선 임용 기회에서 배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규정이 청구인들에게 전일제 공무원으로 임용될 기회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우선 임용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헌법상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