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이 전일제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조항이 자신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공무담임권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이 현행 공무원임용 관련 법령이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 시 어떠한 우선 임용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점에 대해, 자신들의 공무담임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전일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특별한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게 전일제 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공무담임권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권리가 아니며, 기존 공무원 신분 유지나 업무 수행과 같은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헌법 원칙에 기반합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제3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 제3항: 이 조항들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전일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명시하여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담임권은 단순히 국민이 공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공무담임에 있어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합니다. 공무담임권의 보호 영역에는 공직 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 권한 또는 직무의 부당한 정지 등이 포함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에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일제 공무원이 될 기회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우선 임용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우선 임용 기회의 보장은 공무담임권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공직 신분 유지나 업무 수행과 같은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공무담임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무원임용과 관련하여 특정 형태의 우선 임용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헌법상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공무를 담당할 권리를 의미하기보다는, 공무담임에 있어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현재의 공무원 신분 유지나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단순한 우선권 미부여는 공무담임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일반적인 임용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특별한 우선권만 주어지지 않는 경우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