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청구인이 교도관이 속옷 등 얇은 옷의 탈수기 이용을 금지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해당 행위가 이미 종료되고 청구인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었으며 교도소 내 탈수기 이용 환경이 개선된 점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교도소 2동 중층에 수용 중이던 청구인 정○○은 2019년 7월 말경부터 8월 1일경까지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속옷 등 얇은 옷에 대해 탈수기 이용을 금지당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 10월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교도소 내 탈수기 이용 제한 행위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관 전원 일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문제 삼은 교도소의 탈수기 이용 금지 행위가 이미 종료되었고 청구인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었으며 해당 교도소의 탈수기 이용 환경이 개선되어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침해된 권리를 구제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심판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소원심판 제도에서 중요한 '권리보호이익'의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헌법소원의 목적으로 하므로 청구인의 권리가 이미 보호될 이익이 없는 경우(예: 침해 행위가 종료되었거나 상황이 개선되어 문제가 해결된 경우)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됩니다. 다만 ‘동일한 유형의 침해행위가 장래에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문제 행위 종료 청구인의 이감 교도소 내 탈수기 설치 등의 변화로 인해 이 예외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소원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문제된 상황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개선되어 더 이상 기본권 침해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거나 헌법 질서 수호와 유지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단순히 과거의 침해뿐 아니라 현재 침해의 지속성 또는 미래 반복 가능성을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